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이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추가로 2024년 최저임금까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7월경 다음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요, 이때 노동계와 경영계 대표들이 모여 협상을 진행하며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역대 최저치인 1.5%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고, 2021년 대비 5.1% 인상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과 비교하면 440원 오른 금액이죠.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으로부터 받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는데요. 2023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 등 경제 상황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9,03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3표, 반대 0표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9,620원으로 2023년의 시급은 즉 2023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왜 항상 동결되지 않고 오르는 건가요?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단골 질문 중 하나죠. 왜 매번 최저임금이 오르는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IMF 외환위기 때 처음으로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2년간 무려 70%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까지 4년간 연평균 7.7%씩 올랐습니다. 특히 2018년 16.4%, 2019년 10.9%라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노동계에선 ‘최소한 1만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경영계에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을 우려하며 삭감 또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게 되고요,
2024년의 최저임금은 2023년 대비 2.5%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대비 큰 폭으로 오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세가 아직 더디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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