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적용대상 혜택 챙기기 (최신ver.)
안전운임제란 컨테이너 화물 운송 시 화주에게 부과되는 요금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수출입 컨테이너화물(FCL)과 국내 택배용 소형 화물차(LCL) 모두 적용됩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6조(안전운송원가)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죠. 하지만 이러한 안전운임제의 시행 이후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있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운임제란 수출입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무역항에서 국내 항만간 화물운송시 화주에게 부과하는 요금(최저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운송 시 선사들이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했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과당경쟁과 저운임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왜 운임료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나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인 무역협회에서는 매년 2회씩 정기적으로 국제 해상운송요금 공표를 진행하는데요, 이때 발표되는 요율표 상 TEU당 40달러 이상 인상될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할증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동량 증가 및 선복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2021년 6월 말까지 기존 대비 10% 범위 내에서 확대 조정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 (FCL) -> 선사별로 상이하나 통상 최대 15%할인 또는 환급금 지급 / 예: 미주향 $100/TEU → $85/TEU 수준 수입컨테이너 화물 (LCL) -> 톤수별 차등적용되며 약 5~20%수준이며, 중소화주는 70%환급가능
안전운임제,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무역협회 홈페이지(https://www.kita.net/) 접속 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안전운임제라는 말이 생소한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최저운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두 품목 모두 정부로부터 매년 공표되는 안전운송원가 이하로는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답니다.
안전운임제 적용대상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운임제 대상품목은 컨테이너와 시멘트이며, 각각 수출입 컨테이너와 국내 시멘트 입니다. 해당 품목들을 운반하는 차량 중 총 중량 5톤 이상인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는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랍니다.
안전운임제 위반시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전운임제 위반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답니다. 또한 과징금 부과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운임제, 국내 해운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HMM이라는 회사가 유일하게 세계 8위 수준의 원양선사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동량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자금지원 또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안전운임제의 시행은 큰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미국 내 주요 항구인 LA/LB 지역으로의 해상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해당지역까지의 운임료는 전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상승한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안전운임제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안전운임제 개정내용 중 '컨테이너'에만 국한되는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위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종류의 화물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품목 (자동차부품, 철강재, 기계류 등) 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률을 방지하고자 한시적으로 적용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
안전운임제, 해운업계 관계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27개 노선에 대한 안전운임제로 인하여 연간 약 427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업계관계자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화주들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오히려 대기업 물류 자회사 또는 대형화주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 중견물류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경우 자체 보유한 선박 혹은 전용선 계약을 맺은 선박이 많아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면 영세 업체들은 당장 배를 띄울 여력조차 없어 존폐위기에 몰릴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상승 억제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좀 더 현실적인 대안책 마련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물차주분들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안전운임제이지만,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라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차주분들이 마음놓고 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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