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건, 고민하지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수급자격 확인하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좋은 취지인 실업급여이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실업급여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자라는건 어떤 사람인가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정년, 회사폐업 등)로 이직하여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퇴직 후 얼마나 지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퇴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일을 정확히 모른다면 퇴직금 정산내역서나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 실직 후 얼마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포함)를 해야 합니다.
✔️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단, 아래 사항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 처분
-불법파업 및 불법쟁의행위 참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2차 피해발생
※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조건 확인하기
아닙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조건이 됩니다!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아. 사업장의 도산ᆞ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ᆞ인수ᆞ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ᆞ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조건
-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을 제외한 잔여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경우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 관할 구역을 벗어나 타지역에서 구직활동 시 소요되는 교통비 등의 실비를 광역구직활동비로 지급
- 이주비: 주거이전 목적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어 이주하는 경우 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업급여조건 확인 및 신청절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워크넷 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개별상담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사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퇴사하신 분이라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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