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정산 후 과납하거나 잘못 낸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나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체크해보시길 바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 안내문을 발송하는데요, 이 때 우편물과 함께 동봉되어 오는 종이 한장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바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뭔가 싶으실텐데요, 설명해드릴게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포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 검색 또는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왜 돈을 돌려주는거죠?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반, 내가 반 부담해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방식이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보험료를 내고 나면 연말정산처럼 소득대비 지출금액을 계산해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가 있답니다. 이것을 과오납환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5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도 소급적용된다고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있어서 기간이 지나면 못받으니 주의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얼마나 받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엔 총 급여액*0.06(%)+소득월액보험료*4.51(%)=A A값이 4천원 이하인 경우 최저지급액 1만원을 적용받고, 초과시 최고 상한액 2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예를들어 월 50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12개월 동안 낸 보험료 총액이 60만원이 넘는데, 이중 절반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사업자가 근로자에게서 원천징수하기전 미리 떼간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은 제외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안내문 뒷면에 보시면 신청서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걸 작성하셔서 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 대신 신청해야한다면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하셔도 돼요. 그리고 서류제출 후 약 2주내에 계좌로 입금되니 기다리시면 됩니다.
단,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반환금 발생 시 다시 입금해야 하므로 반드시 유선상으로 정확한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환급금조회/신청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환급받고 싶은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끝이다. 단,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잊지말고 챙길 수 있다면 확인하시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꼭 챙겨 받아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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