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많이 묻는 질문 Q&A 모음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2008년 1월 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낮아 노후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기회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부모님께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세요!
기초노령연금이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국내 거주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노령연금 수급자격,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함
- 소득조건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여야함
- 재산조건 : 부동산 등 보유재산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여야함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두가지 모두 수령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노령연금 금액 보다 큰 경우에는 국민연금 급여액 만큼 감액됩니다.
✅ 부부가 각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선정기준액은 어떻게 되나요?
선정기준액은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거나 혹은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부부 가구 합산금액이 아니라 개별가구의 선정기준액 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따로따로 단독가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치인 148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나요?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 선택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녀 등 부양의무자는 누가 조사하나요?
부양의무자인 자녀나 부모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공적자료 조회결과 회신 자료를 토대로 결정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여부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약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를 지참하시어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지참하신다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단독가구 최대 169,000원 부부가구 최대 270,000원
✅ 기초노령연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는 전월분 급여가 지급됨
✅ 기초노령연금, 급여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현금급여: 단독가구 최대 99,100원/부부가구 최대 159,400원
현물급여: 경로연금품, 장수수당, 효도수당, 월동난방비, 중고생 학비지원금, 교통수당, 장애수당, 생활조정수당, 해산장제급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권 제공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죠? 혼자서는 알아보기 힘든 내용이지만 주변에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계시다면 여쭤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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